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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전용 계획
1. 거푸집 전용
・ 거푸집 공법의 결정
・ 최대 전용 가능한 횟수 결정
→ 거푸집 전용 횟수 사례
일반 합판 : 5회
Metal Form : 100~200회
・ 소모 재료의 비율(소모율) 가정
・ 거푸집 재료의 존치기간 결정(Concrete의 배합 조건과 계절 영향 고려)
・ 전용 예정표 작성
- 운반 효율 감안 : 수평이동 적게, 수직이동 위주로 계획
→ 건축물의 형상, 크기, 공구 나누기에 따라 전용 패턴을 결정
- 동일 재료를 동일 부재로 전용
-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식으로 전용
- 공정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여 여유분을 확보한다.
・ 소요량 확정 및 발주
- 실무 책임자와 반드시 협의할 것
거푸집 존치기간/국내 규정
1.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
・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존치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존치 기간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 콘크리트 압축강도 5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 강도는 14Mpa 이상으로 함)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 해체 시기(기초, 보, 기둥, 벽의 측면)
평균 기온 20도 이상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2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플라이애시 시멘트(1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플라이애시 시멘트(2종)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3종)20도 이상 2일 3일 4일 20도 미만~
10도 이상3일 4일 5일 3. 유의사항
・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 까지 해체할 수 없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존치 기간에 상관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을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 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 동바리를 해체한 이후에도 하중에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한다. 또한 시공 중의 다층 구조물은 최소 3개 등에 걸쳐
동바리를 산정한다.
공시체 시험
・ 존치기간 관리를 위한 표준공시체 채취
・ 현장 조건에 가까운 형태로 양생
・ 현장 수중양생, 봉함양생(표준양생은 아님)
거푸집 존치기간 / 해외 규정
1. ACI 347R기준(미국)
・ 적용조건 : 주변 온도가 10도(50화씨) 이상일 때
・ 재령일은 적산된 것이며, 연속적이지 않아도 무방
・ 조강 콘크리트 사용 시 설계자 / 엔지니어의 승인 하에 이 기간은 단축 가능
・ 주변 온도가 10도(50화씨) 이하이거나, 경화지연제를 사용할 경우, 거푸집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
부위 재령 비고 수직재(벽, 기둥, 보 옆) 12시간 ・ 설계강도의 70%이하 시 해체 불가
・ 괄호 안은 거푸집만 분리, 해체 가능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 ln : 순스팬
(Clear Span)보 밑 하중 조건 설계 활화중이
고정하중보다
적을 경우설계 활화중이
고정하중보다
클 경우ln ≤ 3m 7일(3.5일) 4일 3m < ln ≤ 6m 14일(7일) 7일 6m < ln 21일(10.5일) 14일 슬래브 밑 ln ≤ 3m 4일(3일) 3일 3m < ln ≤ 6m 7일(3.5일) 4일 6m < ln 10일(5일) 7일 1. 거푸집 해체(ACI 347R)
・ 설계자/엔지니어는 거푸집이나 받침기둥 해체 전에 얻어야 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압축강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공시체 제작자 또는 시험을 수행할 주체를 명기해야 한다.
・ 시험의 결과 및 기후 조건 또는 기타 상황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거푸집 해체 시 과도한 변형 또는 뒤틀림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파손을 가해서는 안된다.
・ 규정된 존치기간 전에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도 적절한 온도로 콘크리트를 유지시키고 보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 바닥, 벽의 거푸집/받침기둥은 해당 구조물이 자중 및 시공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수평 부재는 현장 양생 공시체, 또는 승인 받은 방법에서 얻어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0%를 초과하기
전에는 절대 해체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기초나 기둥의 거푸집이 보나 슬래브의 거푸집보다 빨리 해체된다.
・ 거푸집/받침기둥은 콘크리트가 하중을 점진적이고 일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충격 없이 쉽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현장 공시체 시험이 거푸집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경우, 시험공시체는 콘크리트의 부위 중 가장 열악한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양생되어야 한다.